학술정보관 규정


학술정보관 장서개발 기본지침

2015년 9월 1일 신설


목적

  • 이 지침은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규정 제 12조(자료선정)"에 근거하여 자료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자료라 함은 인쇄 또는 필사된 일반도서, 고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 광의적인 자료 전체를 말하며, 장서개발 기본지침이란 자료의 신청 및 사서의 선정 등으로 구입대상 자료를 선택하고 심의하는 수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자료구독/구입 신청 및 선정의 절차

  • 학술정보관에 비치하기를 원하는 자료를 직접 구입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신청자격은 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회원으로 한다.
    • 2. 매년 3월에 각 학부에 일반도서구입비를 배정하며, 배정된 도서구입비 안에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 3. 희망도서의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의 희망도서 신청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한다.
    • 4. 계속 자료 및 전자 자료는 연간 구독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익년의 구독을 위해서는 최소한 당해 10월말까지 신청되어야 한다. 자료의 구독/구입의 정성적 평가 및 관련 예산 점검 후, 학술정보처장 승인에 의하여 당해 11월 말 이전에 자료의 구독/구입의 결정을 완료한다.
    • 5. 희망도서신청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1인당 최대 희망도서신청은 한 학기에 도서정가 500만원 또는 도서 30권으로 제한한다. 단, 교수연구 및 대학원 연구를 위한 경우 초과할 수 있다.
    • 6. 연간도서구입 예산이 초과한 경우에는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의 선정기준

  • 학술정보관에서는 성결대학교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본교의 연구 및 교육 과정 수행에 부합하는 자료
    • 2. 이용자의 학문적 발전과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
    • 3. 이용자의 문화적, 예술적, 정서적 향유에 도움이 되는 자료
    • 4. 인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적 유산

선정 부결 대상

  • 자료 구입 예산 및 장서 구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구입불가처리 할 수 있다.
    • 1. 학문적, 지적 탐구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료(수험서 등)
    • 2. 오락적 목적이 두드러지며, 학문적 가치가 희박한 자료
    • 3. 만화, 무협지, 판타지소설 등 대학도서관에 소장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 4. 이용층이 낮은 특정주제 및 개인적인 성향의 종교 및 취미 서적류의 고가 자료
    • 5. 제본 상태가 불량하거나 내용, 형태 등이 학술정보관 장서로 부적합한 자료
  • ※ 단, 학술적인 가치가 입증되거나, 본교 교육/연구 커리큘럼(강의계획서 등)에 의한 교재나 참고문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유형별 수집(선정) 원칙

  • ① 단행본 : 이용자 신청도서는 수집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집한다.
    • 1. 신간자료로서의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저자와 출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자료
    • 3. 이용자의 직접적 또는 잠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 4. 학술도서는 교수가 연구용으로 신청한 도서를 우선적으로 수집
    • 5. 본 대학의 학부(과) Curriculum에 관련된 도서 수집
    • 6. 본 대학의 특성화 부문의 도서를 중점 수집
    • 7. 본 대학의 출판물 및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저서 수집
    • 8. 각종 문제집 및 자격대비 수험서, 어학관련 자료는 전자자료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함.
  • ② 참고도서
    • 1. 참고자료 중 학부(과) 공통의 참고자료는 학술정보관에서 선정하며, 전문분야의 참고자료는 학부(과)의 추천에 의해 선정한다.
  • ③ 연속간행물 : 학부(과)에서 추천한 주제별 핵심 학술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교양잡지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 1. 자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계속구독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 요청이나 구독 중지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구독을 중단할 수 있다.
    •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지 못한 학술지는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 및 상호대차를 통해 보완한다.
    • 3. 학부(과) 및 대학평가에 필요한 경우 선정할 수 있다.
  • ④ 전자저널 및 웹 데이터베이스 : 전자저널 및 웹 데이터베이스 구입 시 다음의 평가요소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 1. 주제 영역의 적정성 및 도입의 필요성
    • 2. 도입 비용의 적절성
    • 3. 이용통계 및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제공
    • 4. 아카이브 제공의 유무
    • 5.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 6. 온라인 정보자원과의 상호 연계성
    • 7. 탐색속도와 개정빈도의 적절성

동일도서 구입권수

  • 동일도서 구입권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1. 국내서 중 전공·일반도서: 1종당 2권
    • 2. 국내서 중 참고자료와 교양도서, 국외서: 1종당 1권
    • 3. 대출빈도가 높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도서: 최대 5권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구입 가능
  • <주제별 동일도서 구입권수 기준>
    대출안내
    번호 주제 구입권수 비고
    1 국내서 전공도서 2 * 대출빈도가 높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도서의 경우, 최대 5권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구입 가능
    2 국내서 일반도서 2
    3 국외서 1
    4 사전, 백과사전 등 참고자료 1
    5 연속간행물 자료 1
    6 요약문제집 1
    7 자기계발서 1
    8 연애소설 1
    9 웹툰 1
    10 아동도서 1
    11 여행관련도서 1
    12 상식관련 도서 1
    13 역사전집 1
    14 취미관련도서 1
    15 출판 5년 경과 자료 1
    16 논문, 보고서 자료 1
    17 비도서 자료 1
    18 기타 업무 담당자가 인정하는 주제 1

자료 수증 관리

  • ①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3권 이상 학술정보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소장용 1권, 열람용 2권)
    • 1. 대학교, 대학원에서 발간되는 학위논문
    • 2.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 3. 본교 교직원의 저서, 역서 등의 간행물
    • 4. 기타 본교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간행물
  • ② 정부간행물 및 유관기관 간행물
    • 1. 정부기관, 타 대학, 연구기관 및 기타 기업체 등에서 발간하는 비매품을 기증 받는다.
    • 2. 상호제공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관기관 간의 출판물을 교환한다.
    • 3. 리플릿, 팜플릿 및 낱권의 연속간행물은 폐기한다.
    • 4. 회사사지, 족보 등 이용률이 없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도서는 폐기한다.
  • ③ 개인장서
    • 1. 개인장서는 희귀자료 및 본 학술정보관이 소장하지 않는 자료 또는 학술적 이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증받는다.
    • 2. 기증자에게는 감사장을 발송하고, 부서장 승인 시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3. 기증된 자료 중 장서로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 - 본 학술정보관에 기소장된 자료
      • - 시리즈가 연결되지 않는 자료
      • - 자료의 내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자료
      • - 출판사에서 홍보용으로 기증되는 만화, 판타지 소설 및 기타 통속물
    • 4. 서가 공간이 부족할 경우, 부서장 권한으로 기증을 제한할 수 있다.

폐기 및 제적 자료

  • 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 1. 분실 또는 대출도서 중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
    • 2. 1차 소재불명처리 이후 3년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료
    • 3.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자료
    • 4. 이용 불가능한 오손, 훼손 도서
    • 5. 동일 자료의 부수 과다로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
    • 6. 학술적 가치가 없는 고본
    • 7. 합책 또는 분책으로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 8. 자료의 효용이 현저히 낮아진 자료로 출판년도가 오래되거나 소장가치가 없는 불용자료
  • ② 전항의 제1~3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도서라 할지라도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 ③ 개가제로 운영되는 자료는 연간 소장 자료의 2.5%이내에서 망실이 인정되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문헌정보과 회의를 거쳐 학술정보처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