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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 기본지침
학술정보관 장서개발 기본지침
2015년 9월 1일 신설
목적
이 지침은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규정 제 12조(자료선정)"에 근거하여 자료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자료라 함은 인쇄 또는 필사된 일반도서, 고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 광의적인 자료 전체를 말하며, 장서개발 기본지침이란 자료의 신청 및 사서의 선정 등으로 구입대상 자료를 선택하고 심의하는 수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자료구독/구입 신청 및 선정의 절차
학술정보관에 비치하기를 원하는 자료를 직접 구입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신청자격은 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회원으로 한다.
2. 매년 3월에 각 학부에 일반도서구입비를 배정하며, 배정된 도서구입비 안에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3. 희망도서의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의 희망도서 신청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한다.
4. 계속 자료 및 전자 자료는 연간 구독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익년의 구독을 위해서는 최소한 당해 10월말까지 신청되어야 한다. 자료의 구독/구입의 정성적 평가 및 관련 예산 점검 후, 학술정보처장 승인에 의하여 당해 11월 말 이전에 자료의 구독/구입의 결정을 완료한다.
5. 희망도서신청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1인당 최대 희망도서신청은 한 학기에 도서정가 500만원 또는 도서 30권으로 제한한다. 단, 교수연구 및 대학원 연구를 위한 경우 초과할 수 있다.
6. 연간도서구입 예산이 초과한 경우에는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의 선정기준
학술정보관에서는 성결대학교 구성원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교의 연구 및 교육 과정 수행에 부합하는 자료
2. 이용자의 학문적 발전과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
3. 이용자의 문화적, 예술적, 정서적 향유에 도움이 되는 자료
4. 인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적 유산
선정 부결 대상
자료 구입 예산 및 장서 구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구입불가처리 할 수 있다.
1. 학문적, 지적 탐구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료(수험서 등)
2. 오락적 목적이 두드러지며, 학문적 가치가 희박한 자료
3. 만화, 무협지, 판타지소설 등 대학도서관에 소장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
4. 이용층이 낮은 특정주제 및 개인적인 성향의 종교 및 취미 서적류의 고가 자료
5. 제본 상태가 불량하거나 내용, 형태 등이 학술정보관 장서로 부적합한 자료
※ 단, 학술적인 가치가 입증되거나, 본교 교육/연구 커리큘럼(강의계획서 등)에 의한 교재나 참고문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유형별 수집(선정) 원칙
① 단행본 : 이용자 신청도서는 수집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집한다.
1. 신간자료로서의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저자와 출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자료
3. 이용자의 직접적 또는 잠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4. 학술도서는 교수가 연구용으로 신청한 도서를 우선적으로 수집
5. 본 대학의 학부(과) Curriculum에 관련된 도서 수집
6. 본 대학의 특성화 부문의 도서를 중점 수집
7. 본 대학의 출판물 및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저서 수집
8. 각종 문제집 및 자격대비 수험서, 어학관련 자료는 전자자료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함.
② 참고도서
1. 참고자료 중 학부(과) 공통의 참고자료는 학술정보관에서 선정하며, 전문분야의 참고자료는 학부(과)의 추천에 의해 선정한다.
③ 연속간행물 : 학부(과)에서 추천한 주제별 핵심 학술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교양잡지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1. 자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계속구독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 요청이나 구독 중지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구독을 중단할 수 있다.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지 못한 학술지는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 및 상호대차를 통해 보완한다.
3. 학부(과) 및 대학평가에 필요한 경우 선정할 수 있다.
④ 전자저널 및 웹 데이터베이스 : 전자저널 및 웹 데이터베이스 구입 시 다음의 평가요소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1. 주제 영역의 적정성 및 도입의 필요성
2. 도입 비용의 적절성
3. 이용통계 및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제공
4. 아카이브 제공의 유무
5.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6. 온라인 정보자원과의 상호 연계성
7. 탐색속도와 개정빈도의 적절성
동일도서 구입권수
동일도서 구입권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국내서 중 전공·일반도서: 1종당 2권
2. 국내서 중 참고자료와 교양도서, 국외서: 1종당 1권
3. 대출빈도가 높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도서: 최대 5권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구입 가능
<주제별 동일도서 구입권수 기준>
대출안내
번호
주제
구입권수
비고
1
국내서 전공도서
2
* 대출빈도가 높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도서의 경우, 최대 5권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구입 가능
2
국내서 일반도서
2
3
국외서
1
4
사전, 백과사전 등 참고자료
1
5
연속간행물 자료
1
6
요약문제집
1
7
자기계발서
1
8
연애소설
1
9
웹툰
1
10
아동도서
1
11
여행관련도서
1
12
상식관련 도서
1
13
역사전집
1
14
취미관련도서
1
15
출판 5년 경과 자료
1
16
논문, 보고서 자료
1
17
비도서 자료
1
18
기타 업무 담당자가 인정하는 주제
1
자료 수증 관리
①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3권 이상 학술정보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소장용 1권, 열람용 2권)
1. 대학교, 대학원에서 발간되는 학위논문
2.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3. 본교 교직원의 저서, 역서 등의 간행물
4. 기타 본교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간행물
② 정부간행물 및 유관기관 간행물
1. 정부기관, 타 대학, 연구기관 및 기타 기업체 등에서 발간하는 비매품을 기증 받는다.
2. 상호제공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관기관 간의 출판물을 교환한다.
3. 리플릿, 팜플릿 및 낱권의 연속간행물은 폐기한다.
4. 회사사지, 족보 등 이용률이 없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도서는 폐기한다.
③ 개인장서
1. 개인장서는 희귀자료 및 본 학술정보관이 소장하지 않는 자료 또는 학술적 이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증받는다.
2. 기증자에게는 감사장을 발송하고, 부서장 승인 시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3. 기증된 자료 중 장서로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 본 학술정보관에 기소장된 자료
- 시리즈가 연결되지 않는 자료
- 자료의 내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자료
- 출판사에서 홍보용으로 기증되는 만화, 판타지 소설 및 기타 통속물
4. 서가 공간이 부족할 경우, 부서장 권한으로 기증을 제한할 수 있다.
폐기 및 제적 자료
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분실 또는 대출도서 중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
2. 1차 소재불명처리 이후 3년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료
3.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자료
4. 이용 불가능한 오손, 훼손 도서
5. 동일 자료의 부수 과다로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
6. 학술적 가치가 없는 고본
7. 합책 또는 분책으로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8. 자료의 효용이 현저히 낮아진 자료로 출판년도가 오래되거나 소장가치가 없는 불용자료
② 전항의 제1~3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도서라 할지라도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개가제로 운영되는 자료는 연간 소장 자료의 2.5%이내에서 망실이 인정되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문헌정보과 회의를 거쳐 학술정보처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