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관 규정


학술정보관 규정

제정일 : 1992. 3. 01.
개정일 : 1994. 1. 01.
개정일 : 2014. 3. 01.
개정일 : 2016. 3. 01.
개정일 : 2017. 1. 09.
개정일 : 2020. 2. 10.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이하 "학술정보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학술정보관은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교육지원 기관으로서 학문 연구에 필수적인 각종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관리하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3조(운영)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학술정보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 2. 학술정보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3. 학술정보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학술정보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술정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학술정보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 ①「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학술정보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학술정보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술정보관 자료 개발 및 확충방안
    • 3. 학술정보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 4. 학술정보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5. 학술정보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 6. 그 밖에 학술정보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 2. 해당 연도의 학술정보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 3. 학술정보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장 기구

제5조(관장)

  • 학술정보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기구)

  • 학술정보관에 문헌정보과와 XR센터를 둔다.

제7조(업무분장)

  • ① 업무는 학술정보지원업무, 학술정보운영업무, XR센터업무로 구분한다.
  • ② 학술정보 지원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자료의 선정, 구입
    • 2. 자료의 등록, 분류, 목록
    • 3. 자료의 수증 및 기증
    • 4. 서무 및 행정
    • 5. 전산
    • 6. 문화행사
  • ③ 학술정보 운영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자료의 열람, 대출/반납
    • 2.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및 관리
    • 3. 연속간행물/참고열람실, 멀티미디어/전자정보실 운영 및 관리
    • 4. 연속간행물, 전자정보원 구독 및 관리
    • 5. 상호대차, 원문복사
    • 6. 이용자 교육 및 참고봉사 서비스
  • ④ XR센터업무는 따로 정한다.
  • ⑤ 학술정보 지원 및 운영 업무, XR센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서 및 직원의 배치)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과 동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을 둔다.

제9조 (직원의 교육)

  • ①「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과 동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1인 평균 27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직무 관련 교육훈련에는 학술정보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등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다.

제 3장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제10조 (위원회)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술정보관의 기본정책수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 ① 위원회는 관장과 문헌정보과 과장, 문헌정보과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1인과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단과대학별로 조교수 이상의 소속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기능)

  • 위원회는 학술정보관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술정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학술정보관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3. 학술정보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폐기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인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제 4장 운영

제15조 (예산)

  • 예산 책정 및 집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학술정보관의 예산은 본 대학교 예산 중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 2. 관장은 회계년도 말에 예산집행 상황보고서와 신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신년도 사업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 3. 관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위원회에 통고한다.
    • 4.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수입금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되는 일체의 금액은 재무회계과에 입금한다.

제16조 (자료)

  •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학생수, 학술정보관 이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 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학술정보관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학술정보관에 소장하여야 할 도서자료의 기준은 별지의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입수자료의 구분)

  • 학술정보관에 입수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구입자료
    • 2. 수증자료
    • 3. 납본자료

제18조 (자료의 구입)

  • ① 자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구입한다.
    • 1. 강의용 자료
    • 2. 각 학부(과) 신청자료
    • 3. 교직원 추천자료
    • 4. 학생 신청자료
    • 5. 학술정보관 선정자료
  • ② 각 학부(과)별 장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부(과)별 도서구입비를 배정하여 매학년도 초에 각 학부(과)장에게 자료선정을 의뢰하며 접수된 자료는 학부(과)별 배정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 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자료의 구입은 연도별, 학기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④ 자료구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장서개발기본지침」에 따른다.

제19조 (자료의 등록)

  • 본관에 입수된 자료는 자산등록 한다.
    • 1. 교비 고정자산으로 구입한 도서는 구입가격을 자산가로 하여 등록한다.
    • 2. 학술정보관에 입수되는 자료는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등록하며, 자료등록대장은 전산 마스터 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자료의 구분)

  • 학술정보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자료
    • 2. 참고자료
    • 3. 연속간행물
    • 4. 전자정보 자료
    • 5. 비도서 자료
    • 6. 학위논문
    • 7. 고서 및 귀중본
    • 8. 기타자료

제21조 (자료의 정리)

  • ① 도서와 비도서 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을 적용하되 부분적으로 한국십진분류법을 접목하여 사용한다.
  • ②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형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목록 형식 및 규칙은 KORMARC, AACR 2를 준용하여 한다.

제22조 (수증자료의 관리)

  • 수증자료 중 학술정보관 소장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납본)

  • ①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3권 이상을 학술정보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보관용 1권, 열람용 2권)
    • 1. 대학교, 대학원에서 발간되는 학위논문
    • 2.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 3. 본 대학교 교직원의 저서, 역서 등의 간행물
    • 4. 기타 본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간행물
  • ② 본 대학교의 석 ․ 박사 학위논문 및 본 대학교 연구기관, 학회 등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필요한 경우, 타 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

제24조 (장서점검)

  • 장서점검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 ①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 1. 분실 또는 대출도서 중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
    • 2. 이용 불가능한 오손, 훼손 도서
    • 3. 동일 자료의 부수 과다로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
    • 4. 학술적 가치가 없는 고본
    • 5.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자료
    • 6. 1차 소재불명처리 이후 3년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료
    • 7. 합책 또는 분책으로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 8. 자료의 효용이 현저히 낮아진 자료로 출판년도가 오래되거나 소장가치가 없는 불용 자료
  • ② 전항의 제1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도서라 할지라도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 ③ 개가제로 운영되는 자료는 연간 소장자료의 2.5%이내에서 망실이 인정되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제 5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26조 (시설)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과 동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학술정보관의 연면적은 재학생 1인당 1.2㎡ 이상 되어야 한다.

제27조 (열람자격)

  • ① 학술정보관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대학교의 교직원(법인 임직원, 강사 포함)
    • 2. 대학원 및 학부 학생
    • 3. 관장이 특별히 허락한 자
  • ② 관장이 허락하는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28조 (학술정보관 이용증)

  • ① 재학생의 경우 학생증,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증을 이용증으로 대신한다.
  • ② 학술정보관 특별회원은 회원 등록절차를 마쳐야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학술정보관을 이용할 때는 이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④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학술정보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변상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 ⑤ 모바일 ID 발급을 통하여 학술정보관 이용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 ID당 1 기기만 이용할 수 있다.

제29조 (자료의 대출)

  • ① 도서대출은 이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대출되는 도서는 일반 도서에 한하고, 대출책수, 대출기간, 연기가능 횟수는 다음과 같다.
    대출안내
    이용자 대출 책수 대출 기간 연기 횟수
    전임교원 30책 30일 5회
    직원(법인 포함) 15책 30일 5회
    비전임교원 10책 30일 5회
    대학원생 20책 15일 5회
    학부 재학생 15책 10일 5회
    학술정보관 일반회원 5책 15일 2회
    휴학생 3책 7일 2회
  • ② 그 외 신규 추가되는 신분의 이용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비도서 대출은 관내대출에 한하며, 다만 DVD는 2점 3일(1회 연기) 관외대출 할 수 있다.
  • ④ e-Book은 7권 7일 대출, 1회 연기 할 수 있다.(반납예정일에 자동 반납됨)
  • ⑤ 학부생은 학술정보관 이용교육 이수 후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 ⑥ 이용자별 지정된 대출기한 연기는 예약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 ⑦ 대출된 도서는 1인이 최대 3권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예약도서의 대출가능 통보를 받은 후 익일까지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예약자에게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제30조 (대출금지도서)

  • ① 다음의 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하고 관외 대출은 할 수 없다.
    • 1. 귀중도서 및 특별취급도서
    • 2. 참고도서
    • 3. 연속간행물
    • 4. 논문
    • 5. 지정도서
    • 6. 기타 관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자료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일지라도 강의 및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31조 (대출자료 전대금지)

  •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32조 (대출 및 열람시간)

  • 자료의 대출과 열람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열람실 이용 및 대출 시간 월~금요일 09:00 - 21:00
    • 2. 노트북/일반열람실 07:00 - 24:00(연중무휴)
    • 3. 이외의 개관시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휴관일)

  • ① 학술정보관 연속간행물/참고열람실, 멀티미디어/전자정보실, 자료열람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정 공휴일
    • 2. 본 대학교 학칙이 정한 정기휴일
    • 3. 도서점검 기간 및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간
  • ② 학술정보관 노트북/일반열람실의 휴관일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상호대차)

  • ① 관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이 외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협조 의뢰를 할 수 있다.
  • ②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교외의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자료 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 (이용수칙)

  • 관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학술정보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내 출입시에는 이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이용증 미소지자는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2. 위생, 안전상 필요한 경우 출입 및 특별한 소지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3. 자료와 비품을 훼손하거나 무단반출한 경우에는 학술정보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4. 기타 시설의 임의 이동 및 훼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소음, 끽연, 취식 등)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5.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학술정보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6. 이용증은 본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대여, 차용, 도용, 위변조 등)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학술정보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 (자료의 복제)

  • ① 학술정보관의 소장 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
  • ② 특정한 자료, 또는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학술정보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정보는 구독계약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하여야하며, 위반 시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 (지정도서제도)

  • ① 학술정보관은 각 교과목의 학습을 위하여 지정도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매 학기 초 각 학부(과)교수는 지정도서 목록을 학술정보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정도서는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 ④ 수업담당 교수가 지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상기 도서는 일반도서로 편입된다.

제 6장 반납 및 제재

제38조 (자료의 반납)

  • 대출된 자료는 대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1. 장서점검으로 인한 반납요청 시
    • 2.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회 30일 전
    • 3.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이나 장기 출장 시
    • 4. 휴직, 퇴직, 휴학, 퇴학, 정학 시

제39조 (대출기간 적용의 예외)

  •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 (미반납자에 대한 제재)

  • 대출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 1. 재학생은 제증명 발급 보류
    • 2. 휴학생은 휴·복학원서 접수 보류
    • 3. 퇴학, 제적, 졸업생은 제증명서 발급 보류
    • 4.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의 퇴직 시 미반납 자료의 시가 및 연체료를 퇴직급여액에서 공제

제41조 (인사통보)

  • 교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학생이 휴학, 제적, 퇴학한 때에는 교무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연체료 및 수수료징수)

  • 대출 자료의 연체 또는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학술정보관 내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벌과금을 징수한다.
    • 1. 대출도서의 반납이 늦어진 때에는 소정의 연체료(1책 1일 100원)를 징수한다. 다만 연체료는 최대 200일(1책당)로 상한선을 둔다.
    • 2. 이용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1,000원)를 징수한 후 재발급한다.
    • 3. 징수한 연체료와 수수료는 정산하여 재무회계과에 입금한다.

제43조 (변상)

  • 학술정보관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중에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 1. 훼손 또는 분실한 자료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훼손 또는 분실한 자료와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도서와 주제가 유사하며,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할 수 있다.
    • 3. 위 2호에 규정한 실물 변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액을 산정한다.
      • 가. 훼손 및 분실한 자료의 가격이 확실한 때
        • - 국내자료: 정가의 2배 변상
        • - 국외자료: 정가*공정환율*2배 변상
      • 나. 훼손 및 분실한 자료의 가격을 알 수 없거나, 출판년도가 20년을 초과한 때
        • - 국내자료: 페이지 당 교내복사비의 2배 변상
        • - 국외자료: 페이지 당 교내복사비의 6배 변상
      • 다. 학술정보관에서 판단하여 희귀자료라고 판단하는 자료는 별도 사정한다.
    • 4. 위의 1,2호의 경우 정리비(1책당 2,000원)가 발생되며 정리비와 변상액은 정산하여 재무회계과에 입금한다.
    • 5. 변상 책임자가 규정된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44조 (자료의 무단 반출 및 타인이용증 도용)

  • 학술정보관 자료의 무단반출을 시도하거나 타인이용증을 도용하여 자료 대출을 시도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1. 자필자인서 작성
    • 2. 자료대출 및 학술정보관 이용금지: 1회 적발 시 60일, 2회 적발 시 180일
    • 3. 학술정보관 봉사활동
      • - 1회 적발 시 25시간 봉사(1일 5시간씩 5일 봉사)
      • - 2회 적발 시 50시간 봉사(1일 5시간씩 10일 봉사)
      • - 봉사활동 미 이수 시 60일(2개월)이 경과하여도 봉사활동 이수 시까지 자료 대출 및 학술정보관 이용 금지
    • 4. 소속대학장 및 전공주임교수에게 공문으로 통보
    • 5. 타 기관 및 타 학교 이용자의 무단 반출이 적발된 경우 소속 기관 및 학교에 통보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7장 전산시스템 관리

제45조 (관리, 운영)

  • 학술정보관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은 전산담당자가 관리 운영한다.

제46조 (외주용역)

  • 학술정보관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 (장애발생조치)

  • 학술정보관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복구 조치를 취하고 전산담당자가 응급조치한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

제48조 (개인정보보호)

  • 학술정보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외부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본 대학교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른다.

제 9장 보 칙

제49조 (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도서관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제1호, 제27조제2호, 제28조제3,4호, 제30조, 제31조제2호)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30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0조)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20보, 제31조∼제33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제41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7조∼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27조, 제32조∼제34조, 제36조)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35조, 제36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제49조, [별표 1])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2조)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7조, 제9조, 제29조, 제34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자료기준

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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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료 학생 1명당 70권 이상 재학생 1명당 2권 이상
  • 도서자료: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책(e-Book)
  • 기본도서: 등록된 도서자료의 총수
  • 연간증가책수: 해당 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한 도서자료